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인 피해자 B( 여, 34세) 의 시어머니인 C가 2017. 2. 1. 사망할 때까지 C 와 약 30년 간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사실상 시아버지였다.
1.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 안쪽으로 손을 넣어 브레 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 복지 카드 사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