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3.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1세, 지적 장애 3 급 추정) 의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허리 안마를 해 주겠다.
” 는 핑계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에 대한 영상 녹화, 집주인 E 상대 수사,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소견서 첨부)
1. 각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 속기록, 소견서, 장애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