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3.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1세, 지적 장애 3 급 추정) 의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허리 안마를 해 주겠다.

” 는 핑계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에 대한 영상 녹화, 집주인 E 상대 수사,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소견서 첨부)

1. 각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 속기록, 소견서, 장애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