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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4고단1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경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장인 피해자 B(58세)에게 “어머니가 신장병 악화로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3. 10. 31.경 적금을 타서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생활비 지출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탈 적금도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9,320,000원을 교부받고, 또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3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송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위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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