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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1.28 2018고단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2.경 전남 강진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진읍에서 술을 마시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나중에 적금을 타면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유흥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합의금이 필요한 교통사고가 나지도 않았으며, 들어놓은 적금도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2018. 1. 13.경 150만 원 및 같은 달 14.경 150만 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같은 달 27.경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동생 C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 12:00경 전남 강진군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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