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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5 2020고단2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운영 중인 안마시술소의 아가씨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9. 9.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5,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서 첨부)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의 합계액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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