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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3.24 2020고단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 피고인은 2015. 8.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9. 19:00경 피해자 B(64세)와 함께 C 버스를 탑승하여 속초시에서 문경시로 내려오던 중,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6』 피고인은 2019. 4. 6. 01:30경 인천 남동구 소재 ‘D’ 출입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씨발, 전라도년 재수없어”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20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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