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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2.11 2019고단4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부부사이이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둘째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고 피해자의 편은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2. 20:00경 강원도 정선군 C 주거지에서, 둘째 며느리가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들은 것을 피고인에게 이른 일로 속상해하던 피해자가 “내 하나만 죽고 만다! 잘살아라”라고 말을 한 후 집 밖으로 나가 농약병을 집어 들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농약병을 빼앗은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어깨,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거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보호처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저질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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