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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17 2017나141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6.경 중국인 G, H종합의료부(중국 의료법인으로 보인다)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의료법인을 합작으로 설립하여 성형외과병원 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경 피고로부터 ‘중국에서 성형외과 사업을 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6.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협의서를 작성하고(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투자금 5억1. 투자항목 원고는 본인의 명의로 쌍방의 합의로 피고가 진행하는 항목에 대해 대한민국 한화 5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고(외화로 투자될 경우 환율에 따라 투자금액이 달라지며 외화의 가치를 기준으로 투자비율이 결정된다) 투자금이 투자 항목의 총 투자액에 차지한 비율을 기준으로 서로 합의하여 정한 배분율에 따라 이윤과 지분을 분배받기로 한다.

2. 권리와 의무 (1) 원고는 투자금 및 관련 증명서류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바,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증명서류를 근거로 자금을 집행한다.

원고는 투자금 집행사항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감독 시 피고의 관리 및 자금집행에 간섭할 수 없고, 취득한 피고의 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원고는 무고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투자금에 대하여 합의된 항목을 위하여 사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바, 피고는 투자된 항목의 경영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3. 투자기간 초기 투자기간은 최소 5년으로 약정한다.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발생 5년이 지난 후에 재투자 및 지분매각 및 주식 양수도를 합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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