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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256
사기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Y, BB에게 각 185,000원을, BF에게 175...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H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아용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유아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연락이 온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9,29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기간, 횟수,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C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당심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심배상신청인들에 관한 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그 각 해당 피해금액의 배상명령을 구하는 당심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다.

다만, 당심배상신청인 CY, BF, BA, CL, CX, AX, BO, BB의 각 배상명령신청 중 지연손해금 또는 위자료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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