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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2102]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03. 03:40경 부산 북구 CX 소재 피해자 CY 운영의 CZ유흥주점 1번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양주 임페리얼 4병 600,000원, 아가씨 봉사료 360,000원, 룸 티시 20,000원 등 합계 9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제공 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고정3076] 피고인은 2013. 6. 17. 02:25경 김해시 DA 6층 ‘DB’ 주점 7번방에서 DC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DC는 테이블 위에 있던 리모컨, 마이크, 유리컵 등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은 노래방 테이블을 손으로 잡아 엎어버려 그 위에 있던 그릇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D 소유의 컵, 그릇, 접시 등 시가 5만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14고정3122] 피고인은 2010. 4. 19. 14:00경 경남 밀양시 DE 201호 원룸에서 당시 애인사이로 같이 동거를 하던 피해자 DF에게 “돈 100만원을 빌려주면 아는 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하고 한 달 뒤 월급을 타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구직 중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Y, DD, DG,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현장 촬영사진, 통장인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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