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초순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B(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3. 6. 초순 12: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역 용혈 터널 철거현장 선로 옆 땅에 묻혀있는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폐전선 약 100kg 상당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삽으로 땅을 파 폐전선을 꺼내어 커팅기로 절단하고, B은 절단한 폐전선을 E 타우너 LPG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6. 중순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6. 중순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폐전선 약200kg을 E 타우너 LPG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6. 29.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6. 19.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전선 100kg을 E 타우너 LPG 화물차량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의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