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2. 7.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2. 7. 17. 15:30경 천안시 동남구 C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폐전선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무등록 오토바이에 설치된 적재함에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폐전선 약 200kg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2. 7. 22.자 절도 피고인은 2012. 7. 22. 14:40경 위 C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폐전선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오토바이의 적재함에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폐전선 약 100kg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7. 17. 15:00경 천안시 동남구 E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뒤편 공터 앞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2. 14: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