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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0.11 2012고단10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2. 7.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2. 7. 17. 15:30경 천안시 동남구 C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폐전선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무등록 오토바이에 설치된 적재함에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폐전선 약 200kg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2. 7. 22.자 절도 피고인은 2012. 7. 22. 14:40경 위 C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폐전선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오토바이의 적재함에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폐전선 약 100kg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7. 17. 15:00경 천안시 동남구 E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뒤편 공터 앞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2. 14: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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