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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8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5: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 도로를 신 삼호 교 쪽에서 신복 로타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새벽으로 시야가 흐렸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울산 광역시 남구 청 관리의 자전거 거치대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자전거 거치대가 파손되어 수리비 1,401,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이 크게 파손되어 비산 물이 도로에 퍼져 있어 교통장애가 초래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차 교통사고의 방지 및 교통 소통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2, 사진

1.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 자전거 거치대 수리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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