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21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B 동 B101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출입문 한쪽 앞쪽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 위력’ 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 회사는 당시 아무런 사무나 사업을 전개하지 않았으므로, 방해될 ‘ 업무’ 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없었다.

나 아가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주거 동 입주민인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사용 승낙을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도 없이 상가를 사용하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의한 자전거 거치대를 한쪽 출입문만 막은 상태로 설치한 것은 입주민들의 정당한 소유권에 기한 정당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들이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곳은 F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구분 소유자들이 배타적 점용권을 갖는 공용부분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그 의 결에 따라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것은 정당한 관리권의 행사이고, 자전거 거치대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상가에서의 분양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없었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더라도 피고인 B은 아파트 생활문화지원 실 직원들 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피고인 A(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의 지시를 받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