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나3698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준공기한 내에 이 사건 변경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기로 한 약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2. 5. 22.자 원고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미시공 부분의 잔여공사 공사비 상당 손해액 425,736,058원 중 일부인 5,000만 원, ② 도로포장, 보강토 옹벽, 배수측구, 집수정 등 원고가 직접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용 97,226,996원 중 일부인 5,000만 원, ③ 석축철거, 보강토 기초 터파기, 잔토처리 및 되메우기 관련 하자보수비용 206,430,737원 중 일부인 5,000만 원, ④ 도로 우수관 설치 관련 하자로 인한 손해 77,692,514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합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산지전용변경허가가 이루어진 후 3개월이 되는 2012. 7. 10.이므로 피고가 준공기한을 위반하지 않았고,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유는 배수로 설치 등의 문제로 발생한 민원을 원고가 처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원고의 2012. 5. 22. 계약해지 당시까지 피고의 준공기한 도과 혹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중단 등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변경설계도면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