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7 2020고단3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1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치료에 관하여 아내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5cm, 날 길이: 19.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밀며 “죽여버리겠다. 칼 맛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종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