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15:0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408동 706호에 있는 동네 선배인 피해자 E(49세)의 주거지에 이웃 주민인 지인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다가 일행 중 한명이 안경이 없어졌다고 하여 찾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을 의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으나 주위의 만류로 그만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일행들과 함께, 같은 날 16:30경 같은 아파트 414동 304호에 있는 F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E, 너 이새끼 왜 이렇게 야비하게 사냐. 안경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나와 내 애인을 의심하냐”라고 욕설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 서랍을 열고 흉기인 부엌칼(손잡이 11cm , 칼날길이 19.5cm , 총 길이 30.5cm )을 꺼내어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흔들면서 “이 야비한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길이 30.5cm 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흔들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적절한 사과나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