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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1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5. 3. 20. 07: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9-23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정릉역 방면에서 강남구청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관세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반대 방향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K7 승용차 왼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낭(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47-20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7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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