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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60』

1. 피고인은 2011. 9. 29.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54세)를 찾아와 “보유하고 있는 골동품 도자기를 10억 원 정도에 팔 수 있는데, 도자기 판매 대금이 들어오면 즉시 변제하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분할 권한이 있는 10억 원 상당의 도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781』

2. 피고인은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31. 강원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인 E가 필리핀 전 대통령 F의 비자금을 국내 여러 은행에 분산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이 비자금을 인출하려면 보증금조로 1억 원이 필요하다, 나한테 1억 원을 빌려주면 이 비자금을 찾아 2009. 9. 15.까지 6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회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 중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채권회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필리핀에 거주하는 G으로부터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은 채권 사본을 건네받은 것일 뿐 과연 그러한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쉽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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