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
A는 의약품 도매상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F 유한 회사가 51%, 학교법인 G이 49% 의 지분을 출자 하여 설립한 의약품 도매업체로서 학교법인 G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등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의약품 도매상은 그 총출연금액 ㆍ 총 발행주식 ㆍ 총 출자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거나 그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학교법인 G이 운영하는 I 병원에 타 이레 놀 정 160mg 등 2개 품목 35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2,379,177원 상당의 의약품을 학교법인 G이 운영하는 I 병원에 판매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각 계약서( 수사기록 2권 88 쪽, 91 쪽)
1. 각 정관( 수사기록 2권 27 쪽, 100 쪽), 각 법인 등기부 등본( 수사기록 2권 34 쪽, 88 쪽, 234 쪽), 각 사업자등록증( 수사기록 2권 36 쪽, 87 쪽, 233 쪽),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B), 주식 인수증, 주주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 95조 제 1 항 제 8호, 제 47조 제 4 항 제 1호 다목(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