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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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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노1194,2014초기50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김재우(기소), 이경선(공판)

변 호 인

제일종합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김영호

배상 신청인

공소외 1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가액은 가입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보험가액 산정에 있어서 보험가입자가 제시하는 희망가격의 의미가 있을 뿐 보험사가 그 매매대금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고가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처분행위라 할 수 있는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사고인 이 사건 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들의 매매계약서 제출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매매계약서 제출 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산정된 보험가액에 비례하여 산정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으므로, 공소외 1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말 매매대금을 보험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명 ‘○○○○’ 말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10. 6.경 공소외 2로부터 위 말을 1,2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부풀리기 위하여 ‘2010. 5. 10. 공소외 2가 피고인 1에게 위 말을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2010. 6. 1. 피고인 1이 공소외 3에게 위 말을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2010. 8. 12. 공소외 3이 피고인 2에게 위 말을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인 2는 2010. 9. 1. 전북 장수군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지부에서 위 말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2가 공소외 3으로부터 위 말을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마필매매계약서 1부를 제출하여, 위 보험회사와 위 말을 보험 목적물로 하고 보험가액은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2는 위 말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1은 위 말을 1,2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을 뿐 4,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10. 4.경 위 말이 죽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보험가액 4,0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800만 원을 제외한 3,200만 원을 2010. 12. 17.경 피고인 2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 각 마필매매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피고인 2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보험료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무관하게 단지 장차 마주에게 말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은 가축재해보험계약 체결 시 관행적으로 매매가액대로 보험가액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매매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③ 이 사건 말은 연령이 낮고 체격이 작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매매가액은 실제 이 사건 말의 가치에 비하여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이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에 기초하여 정해졌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있는 공소외 1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그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기평가보험인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재산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여기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취지 참조).

2)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1이 2010. 6.경 공소외 2로부터 ‘○○○○’ 말을 포함한 7필의 말을 합계 8,000만 원에 매입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2010. 9. 1. ‘피고인 2가 2010. 8. 12. 공소외 3으로부터 ○○○○ 말을 4,000만 원에 매입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소외 1 회사와 ○○○○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보험계약 약관 장차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보험가액은 계약 체결 시 협의하여 평가한 협정보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가축재해보험계약의 관행 상 공소외 1 회사에서는 따로 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조사함이 없이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보험 목적물의 매매대금이 보험가액으로 결정되어 왔고,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관행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③ ○○○○는 2010. 10. 4. 공소외 2가 운영하는 △△△△ 목장에서 폐사한 채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폐사원인이 ’좌측 상행 결장 협착‘으로 진단된 사실, ④ 피고인 2는 같은 날 공소외 1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2. 17.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 가축재해보험의 보험금 3,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에 대하여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이 보험가액의 전제가 되는 ○○○○의 매매대금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보험계약 체결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들은 어린 말을 매수하여 6개월 내지 1년 이상을 사육 및 조련하여 경주마로 재판매하는 조련사이다. 말의 가치를 확인하거나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들과 같은 조련사들은 사육과 조련을 통하여 말의 가치가 장래에 상승할 것을 대비하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관례적으로 매매대금 액수를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왔는바, 실제 경주마로 사용되는 말의 나이, 조련에 투입되는 비용 및 관리비용 등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 체결 이후의 사육과 조련을 거쳐 말의 가치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경주마 평균 경매가는 약 2,500만 원이고, ○○○○는 사이코배블 종에 해당하는 말로, 위 종의 매매가는 6개월 마를 기준으로 1,500만 원, 18개월 마를 기준으로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 1은 공소외 2로부터 12개월 된 이 사건 ○○○○ 말을 포함하여 7필의 말을 8,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2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7필의 말을 저렴하게 일괄 매수한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말을 공소외 2의 목장에서 더 사육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말이 나이가 어리고 생일이 늦어 다른 말에 비해 크기가 작은 편이고 피고인 1의 마방이 여유가 없고 초지가 좋지 않기 때문이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기재한 매매대금이 이 사건 말의 실제 가치보다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가축재해보험계약의 보험료는 보험가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보험가액이 높은 경우 피고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도 높아진다. 한편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와 2009. 1.경부터 2010. 10.경까지 5차례에 걸쳐 보험가액을 2,000만 원 내지 6,500만 원으로 하는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4건의 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함이 없이 만기 종료되어 피고인 1이 보험금을 수령한 바 없다.

④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에 발생한 보험사고인 ’좌측 상행 결장 협착‘이 피고인들의 의사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그 발생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가축재해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거나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보험계약 체결 등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한편 원심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에 기초하여 보험가액이 정해졌음을 알면서도 그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있는 공소외 1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그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를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우연한 사정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 후 그 이전부터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 또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사육과 조련을 통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말의 가치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보험계약 체결 시의 가치보다 높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입은 실제 손해인 보험사고 당시 말의 가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손해보험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② 피보험자가 손해보험을 통하여 실제 입은 손해인 피보험이익을 초과하여 보상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상법은 기평가보험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서 협정된 보험가액이 보험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670조 단서),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도 협정보험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약관 제6조 제3항), 기평가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당연히 협정보험가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상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상법 제657조 제1항 ). 비록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체결한 가축재해보험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자와 체결한 가축재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시 당연히 이를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들의 보험금청구서 제출은 상법이 정한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 이행에 당연히 수반되거나 그와 같은 실질을 갖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④ 피고인들은 ○○○○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을 뿐, 이와 관련하여 ○○○○의 가치에 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한 바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계약자가 말 생산자 협회에 등록된 사람일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1 소유의 말을 마치 피고인 2 소유인 것처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국가로부터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10. 6.경 마명 ‘○○○○’ 말을 매수하여 소유하였음에도,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2가 위 말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2는 2010. 9. 1. 전북 장수군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지부에서 위 말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마치 피고인 2가 위 말의 소유주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험청약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보험회사가 피해자 □□군청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보험계약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9.경 위 보험회사에게 위 말에 대한 총 보험료 4,696,000원의 50%인 2,348,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험회사에 위 2,348,000원의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필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 4 서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보조금 전액을 상환한 점, 피고인 2는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위 제2항 가목에 기재된 바와 같고, 위 제2항 다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방창현(재판장) 임경옥 강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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