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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경주마 ‘복주머니’(이하 ‘이 사건 말’이라 한다)를 모 E에게 증여하였음에도 향후 다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그 매매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바, 원심 증인 G와 E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을 것이어서 그 진술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럼에도 위 증언들만을 믿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말 매매대금을 보험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소유인 육성마 ‘복주머니’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단지 모 E에게 위 말의 등록 명의를 이전한 것일 뿐 실제로는 매도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2010. 10. 4. 위 말을 모 E에게 6,000만원에 매도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0. 10. 5. 위 목장에서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 위 말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가액은 5,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서, 2011. 6. 2. 위 말이 폐사하자 피해자에게 협정보험가액인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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