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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7고단360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1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 잡화매장의 판권을 사서 가지고 있고, 백화점에 C 물건을 납품할 예정이다. D, E, F, G에 대한 인수가 진행 중이며, 3개월 내 인수를 완료하여 신규 오픈할 것이다.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 위 4개 매장 중 한 개 매장의 운영권을 주고, 운영권을 받기 전까지는 매월 3,000,000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매장을 스스로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면 인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으며, 피해자 외에는 돈을 투자하기로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3개월 내 매장의 운영권을 주거나, 매장 인수 전까지 월 3,000,000원씩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로 2014. 6. 27. 50,000,000원을, 2014. 7. 10. 50,000,000원을, 2014. 7. 11. 5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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