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J아울렛 내 매장의 독점 운영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J아울렛 내 매장의 독점 운영권을 제공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입아동복을 수입원가로 제공받아 정상적인 거래이윤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서 수입아동복 판매점인 ‘E회사 F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E’ 브랜드의 국내총판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에 개장 예정인 I에 있는 J아울렛 부지 일부가 시댁 소유로 아울렛이 개장하게 되면 6개 매장의 독점 운영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1개의 매장 독점운영권을 받기로 한 것이 있다. 그 매장운영권을 당신에게 저렴한 수수료율로 제공하겠으니 당신이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수입아동복 판매 대리점을 내어주고 의류를 거의 이윤 없이(수입원가로) 공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시댁에서 소유한 부지는 곧 개장하게 될 위 J아울렛 내 부지가 아니라 아울렛 인근 부지였으며, 그마저도 당분간 상가가 신축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아동복을 싸게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매장운영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4. 5.경 위 E회사 F점 개장 당시 수입아동복 이월상품 48,013,100원 상당을 수입원가로 제공받고, 2014. 9.경 가을ㆍ겨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