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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고단3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017]

1. 피고인은 2013. 4. 1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회사 나이키의 E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고, E이 나에게 수도권 내 현대백화점 7개 지점에 대한 나이키 매장 운영권을 주었다. 나에게 9천만 원을 주면 2013. 5. 25.까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지점의 나이키 매장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이키 매장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대학교 앞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나이키 코리아의 총판인 PNP코리아란 회사에서 총판권을 취득하였다. 그 권리를 이용하여 현대백화점 7군데에 입점 계약이 되었다. 나와 계약하면 현대백화점 천호점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이키 매장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17]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 투자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내부정보나 친구인 주식투자자를 통하여 큰 수익을 내거나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 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골프 총판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내 친구가 펀드 매니저이고,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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