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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고정2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서울 중랑구 B에서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명부, 국내등기조회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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