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06 2015가합24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지원이 2015. 1. 1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