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반소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16. 8. 4.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 및 원상회복에 관하여 합의(이하 ‘2016. 8. 4.자 합의’라 한다
)하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의 원상회복 공사의 대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하면서 설치한 각종 시설의 철거 등과 관련하여 원상회복비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가 지출한 위 원상회복비용에 대하여 2016. 8. 4.자 합의에 따라 원고들의 총 원상회복비용 중 각 원고들 점포 지분에 상응하는 원상회복비용(원고 A 11,000,000원, 원고 B 9,405,000원, 원고 C 9,130,000원, 원고 D 9,405,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2016. 8. 4.자 합의에 따른 피고의 원상회복비용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분권자로서 원고들을 상대로 방해배제청구의 일환으로 위 원상회복비용을 구하는바, 원고들은 피고가 지출한 위 비용에 관하여 원고들의 각 점포 지분에 상응하는 비용을 피고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2층 임차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AE, AF가 ‘2016. 8. 4. 이 사건 건물 2층 임차인 회의에서 피고에게 2016. 8. 16.까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명도함과 동시에 원상회복을 요청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