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2 2018고정58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2세) 과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을 나와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며, 2017. 11.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반드시 원수 갚는다.
몇 년이 걸려도 상관없다’, ‘ 그날이 신나로 분신하는 날이다’, ‘ 짐승 짓 하려고 혼자 사냐
반드시 죽는다’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성남 시청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잘못 보낸 2017. 12. 28. 자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30. 07:4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잠긴 출입문 등을 심하게 두드리고, 마치 불을 붙이려는 듯이 라이터 불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면서 침을 뱉고, 피우 던 담뱃재로 출입문 앞바닥에 ‘ 짐승 년’ 이라는 글귀를 적어 놓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1. 적용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2.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3.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18.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4.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