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4 2016고정48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9세) 가 이용하던 ‘C 우유’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경부터 2015. 12. 04. 12:30 경까지 고 야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배달된 우유가 상했다는 이유로 우유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주거지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에 " 도둑놈", " 도둑놈 사는 집" 이란 글귀를 빨간색 펜으로 써 놓고, 우편물 함 옆면에 "305-903 호 B 도둑놈은 살려줄 때 도망가라, 걸리면 개죽음이다.
" 등 위협적인 글귀를 빨간색 펜으로 써 놓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