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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9 2013고합108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무직으로 포천시 C에 있는 전처인 D 명의의 조립식 샌드위치판넬 주택에 혼자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D 명의의 조립식 샌드위치판넬 주택에 불을 질러 D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게 할 목적으로 위 주택에 불을 지를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4. 20:15경부터 22:52경까지 위 장소에서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주택 내부 집기류를 주택 옆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 놓는 행위를 반복하는 동안 주택 내 형광등을 껐다 켰다

반복하다가 형광등을 끈 상태에서 주택 출입문을 살짝 열고 주변을 살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주택 내 주방 가스렌지의 가스를 누출시킨 후 밸브를 잠궈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2011. 6. 14. 23:47경 미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명의의 시가 95,526,000원 상당의 위 주택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12. 7. 서울 도봉구 E아파트 310동 308호에서 위 D 명의로 위 조립식 주택에 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1억 원의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주택에 불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2011. 6. 27.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95,526,000원의 피해견적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게 함으로써 보험금을 교부받게 하려 하였으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의뢰한 화재현장조사결과 인위적 행위에 의한 폭발의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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