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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2 2017고단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05:40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 역 부근에서 피해자 C(77 세) 가 운전하는 D 개인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 지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 1동에 있는 신한 은행 앞까지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 직진해 씹새끼야, 좌회전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의 뒷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재차 “ 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3.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여 벌금, 2016. 9. 운전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여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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