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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23878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며, 피고는 망인이 가입한 “무배당프로미라이프내인생플러스종합1304” 보험 증권번호 : E,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의 보험자이다. 나. 망인은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2013. 05. 03. 피고가 판매하는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납입기간 15년, 만기일 2066. 05. 03.로 각 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은 기본계약 30,000,000원외 25개 항목이 담보로 되어 있는데 그 담보내용 중에는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인 질병사망 담보 및 보험가입금액 1,000,000원인 질병사망유족자금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질병사망 및 질병사망유족자금에 대한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확정 지급하거나(질병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사고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하는 것으로(질명사망유족자금) 되어 있고,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상속인들로 지정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3. 12. 11. 22:00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205동 1407호에서 사망하였는바,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간혼수성심부전증”으로 되어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사인은 “뇌출혈(腦出血)”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망인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 계약은 이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 50,000,000과 질명사망유족자금 보험금 12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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