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며, 피고는 망인이 가입한 “무배당프로미라이프내인생플러스종합1304” 보험 증권번호 : E,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의 보험자이다. 나. 망인은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2013. 05. 03. 피고가 판매하는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납입기간 15년, 만기일 2066. 05. 03.로 각 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은 기본계약 30,000,000원외 25개 항목이 담보로 되어 있는데 그 담보내용 중에는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인 질병사망 담보 및 보험가입금액 1,000,000원인 질병사망유족자금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질병사망 및 질병사망유족자금에 대한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확정 지급하거나(질병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사고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하는 것으로(질명사망유족자금) 되어 있고,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상속인들로 지정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3. 12. 11. 22:00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205동 1407호에서 사망하였는바,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간혼수성심부전증”으로 되어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사인은 “뇌출혈(腦出血)”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망인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 계약은 이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 50,000,000과 질명사망유족자금 보험금 12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