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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519588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4.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버지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는 무배당 The즐거운 시니어보장보험1307(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보험기간은 2013. 7. 24.부터 2040. 7. 24. 24시까지이다.

나. 이 사건 보험은 기본계약 1,000만 원 외 4개 항목이 담보로 되어 있는데 그 담보내용 중에는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인 질병사망 유족자금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질병사망 유족자금에 대한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원고로 지정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6. 8. 29. 09:48경 서울 동작구 C 지하방에서 사망하였는데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불명으로 되어 있고 사망의 종류도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경우 원고에게 질병사망 유족자금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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