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9.29 2016노33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친딸, 친아들과 차별하며 밤새도록 가사노동을 시키고, 동생을 돌보라는 이유로 학교 수학여행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과를 구한 적이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모 및 어린 시절 피해자를 양육하였던 피해자의 고모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자 등을 훔쳐서 훈계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과자 등을 훔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배가 고팠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