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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2 2015노7151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착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위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11세에 불과 한 여자 아동들에게 성기를 보여주면서 “ 너네

들 이거 뭔지 아냐 고 추잖아,

아저씨 고추 크지 ”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그 보호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4.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범행을 저질러 2014. 4.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6~7 행의 ‘ 성적 학대행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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