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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7 2018고단3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보증을 서 주면 3개월 뒤에 내 명의로 대출받아 변제하여 보증을 빼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고, 2012. 하순경부터는 사채업자들에게 금원을 빌리기 시작하여 3,000만 원의 사채가 있었고, 대부업체에도 6,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도 상당하여 이자 지급만으로 한 달에 약 700만 원이 소요되어 피고인의 월급만으로도 이자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6. 2. 24.경 (주)E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F(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5.경 G(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F(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주)H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주)I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총 5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이를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경 위 C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자가 너무 비싸다, 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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