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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9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2005년부터 그가 운영하던 룸살롱의 수입이 저조해 세금 2,700만 원을 연체하였으며, 개인적인 부채 2,8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함께 룸살롱을 운영하자고 제의하면서 “네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차량을 구입해서 달라. 차량할부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차량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할부로 구입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F 그랜저XG 승용차를 즉석에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1.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운영하려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이자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13.경 용인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J’, 보증금 란에 ‘오천만’,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전화 란에 ‘L’, 성명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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