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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57282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7.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1. D과 E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오산시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기간 2017. 9. 2.부터 2019. 9. 1.까지, 임차보증금 7,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과 E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후 피고는 2019. 3. 5. D과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해 14.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카임597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9. 9. 18.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2019. 10. 7.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9. 1.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아파트 인도일인 2019. 10.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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