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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9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쌍방)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몰수)

2. 판단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고, 수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으며, 무려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동차 타이어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드러나는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사진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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