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02 2013노2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무허가로 반출한 토사의 양과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입목을 무허가로 벌채하고 강릉시 소유의 임도 등을 손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및 손괴한 임도가 일부 복구된 점, 피고인이 임도가 좁아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진입로를 확장하거나 조상의 묘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산지를 전용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