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0 2019고단10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 B(여, 57세)와 사귀다가 2018. 9.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16. 10:00경 파주시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약 40명이 모여 대화하는 E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와 사귈 당시 그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가 소변보는 사진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물고 있는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올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13.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8. 12. 17. 23:5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큰일을 자초하는 구나 ㅎㅎㅎ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8. 0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2018. 12. 24. 07:4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07:40경 파주시 F건물 000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투산 차량 운전석 쪽 앞뒤 타이어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송곳(전체길이 14센티미터)으로 찔러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하여 수리비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12. 29.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0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 뒷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