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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9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D과 E는 감사 직무집행 정지 상태였음에도, 감사 업무를 목적으로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였고, 특히 E의 경우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채 복사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복사 요청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D과 E의 그와 같은 조합자료 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 경부터 대구 서구 B, 2 층에 있는 ‘C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 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설계자 시공자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 내역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7. 18. 및 2016. 7. 22. 위 조합의 감사 D으로부터 2015년 총무이사 급여, 식대, 상여금 등 지출 내역, 2016. 2. ~6. 조합 사무실 지출 내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2016. 1. ~6. 조합 이사회, 대의 원회 회의자료에 대한 복사본의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 받고, 2016. 8. 11. 위 조합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위 자료의 복사를 재차 요청 받았음에도 15일 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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