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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3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23:00 경 경북 칠곡군 B 건물 2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연인인 피해자 C( 여, 25세 )로부터 용돈의 사용처를 추궁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중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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