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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13 2015허6329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8. 17. 2015당42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C/ D/ E 2) 구성: (일반상표) 3) 지정상품: 별지와 같다. 나. 선사용상표 1) 구성: “, “”, “" 등 2 사용상품: 화장용 팩, 화장크림 등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2. 6. 특허심판원 2015당421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수요자 사이에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하여 무단히 등록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8. 17.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화장품과 관련된 수요자 또는 거래자 간에 원고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들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고, ②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외관, 호칭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도 비비크림, 화장용 팩 등 화장품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할 것인데, ③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인인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가 운영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선사용상표들이 사용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다가, 선사용상표들이 상표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이용하여 수요자들에게 원고 또는 주식회사 F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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