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5. 3. 12./ 2015. 11. 16./ 제1143154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스킨로션, 페이스 및 바디로션, 페이스 및 바디크림, 선스크린제, 페이셜클렌저, 바디클렌저, 스킨클렌저, 화장제거제, 각질제거용 크림, 세면용품 4) 권리자: 피고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07. 10./ 2015. 6. 30./ 국제상표 제818087호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 기재와 같다. 4) 권리자: 원고
나. 선사용상표 1) 구성: 2) 사용상품: 화장품 3 사용자: 원고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가 2016. 3. 18.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조 제1항에,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내지 제12호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6당698호). 2) 특허심판원은 2017. 10. 1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등록상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전제로 심판단계에서의 원고 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한다.
즉 ① 선사용상표는 그 사용실적과 광고내역 등에 비추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
② 등록상표 중 ‘RUB’라는 문자부분은 화장품의 사용법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미약하고, 선등록상표선사용상표 중 ‘EVE’라는 문자부분은 성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