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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0.23 2015허550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9. 15./ 2013. 6. 17./ 2013. 6. 24./ 제976868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4) 상표권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71. 12. 3./ 1972. 6. 29./ 2002. 1. 17./ 제26993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자켓, 속팬츠, 양말, 혁대, 청바지, 청치마, 청저고리, 슬랙스, 조끼, 스커트, 스웨터셔츠, 스포츠셔츠, 티셔츠, 와이셔츠, 속셔츠, 폴로셔츠, 제26류의 의류 액세서리용 비귀금속제 버클 4) 상표권자 : 원고

다. 선사용상표 1) 구성 : 2) 사용상품 : 청바지, 면바지, 자켓, 가방, 티셔츠, 후드티, 조끼, 모자 등 3 사용자 : 원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10. 1.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지저명한 선사용상표와도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도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당2619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4. 11. 2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2호에 해당하지 않고,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1 선사용상표는 청바지 등과 관련하여 국내 또는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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