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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15 2012노7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죄사실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J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협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한 위와 같은 범행을 묵인하면서 그 실행을 돕기 위하여 차량으로 위 피해자 등의 이동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여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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