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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가합5179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은 ‘별지1 목록’으로 보고,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제7쪽 위에서 8~9번째 줄의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2018. 5. 29.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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