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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06 2020가단20408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 록 기재 각 토지 및 각 기계기구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별지 목록’ 은 ‘ 별지 2 목 록 ’으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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